교육학 _ [포토]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 군포철쭉축제


교육학 _ [포토]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교육학 _ [포토]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오늘의소식      
  357   20-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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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공제시에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 매자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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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 열전기(Thermoelectricity, 熱電氣, ねつでんき) 성질이 다른 금속 선을 양단에서 접합하여 루프 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에 온도 차를 주면 루프 전류가 흐른다. 이 현상을 열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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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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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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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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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109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재부착하여 인공항문 상품을 수입, 판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에 관해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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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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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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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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