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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증권사,올거래대금57%급증남몰래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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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327   20-04-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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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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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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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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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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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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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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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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