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 _ 액션스퀘어, 모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건물로 이전 | 군포철쭉축제


처세 _ 액션스퀘어, 모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건물로 이전

처세 _ 액션스퀘어, 모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건물로 이전

오늘의소식      
  265   20-04-09 05:20

본문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결 금액을 결정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 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4조는 ‘상표법 제5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 익을 곱한 값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에 따라 계산한다’ 307고 규정하여 우선 (침해상품의 판매량) x (침해상품의 단위수량당 합리적인 이윤) 으로 계산하고, 침해상품의 단위수량을 305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 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 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 三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 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百万元以下的赔偿。 共和国商标法/1519798, (2019. 1. 22. 확인).) 306 중국형법 제213조에서는 등록상표 도용죄를, 제214조는 등록상품 도용품 판매죄를, 제215조는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율하 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 ‘심한 정도(情节严重的)’이거나, ‘특별히 심한 정도(情节特别严重的)’가 되어야 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2 - <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침해자의 고의가 요건인지와 관련, 상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원고가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의 전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권리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 한 후자의 침해이익 반환책임은 침해자의 고의(dishonesty), 즉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에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4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면 족하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