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_ [코로나19]보안업계 원격근무 확대 실시 | 군포철쭉축제


건설 _ [코로나19]보안업계 원격근무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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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20-04-0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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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422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79. 135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미국 디자인특허법 원문 번역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5 USC 289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실시권 한 없이 (1)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적 인 모방을 판매를 위한 물건의 제작에 적 용하거나 (2)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 적인 모방이 적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자는 $250을 하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 전체를 채무로 부담한다. 이에 대한 관할은 당사자에 대한 인적관할을 갖는 연방 지방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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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1959년 법에 근거한 유사상품심사기준에 의한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중분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내화 찰흙을 구워서 가루로 한 것. 샤모트라고 불리는 내화 벽돌의 재료, 혹은 내화 벽돌 쌓기 줄눈 재료로서 쓰인다 ☞ 샤모트벽돌[chamotte brick] 샤모트(내화재료의 晋燒物을 분쇄한 것)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산성의 내화벽돌로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 다. 생점토가 적을수록 수축과 기공률이 낮고, 강도와 내화도(耐火度)는 높아지므로 유리하지만,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샤모트의 입자(粒子)를 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 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다. 샤모트는 8% 정도의 기공률(氣孔率)이 남을 정도로 구우면, 나중에 넣게 되는 생점토(生粘土)와의 배합이 잘 이루어진다. 건식 압축 성형에는 5∼15%, 반건식(半乾式)에는 20∼40%, 가소상태(可塑狀態)로 만들 어 압출 성형(押出成型)하는 데는 30∼50%의 생점토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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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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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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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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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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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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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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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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