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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I-리포트] 제이콘텐트리, 1분기 실적 어닝쇼크 전망 – 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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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20-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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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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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제도에서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5년도 한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315) 최근까지 여러 논문들이 그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316) 그리고 첨부 법리가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첨부의 법리를 도입 하여 주관적 협력의 의사를 결여한 복수의 발명자 간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첨부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물권법의 첨부 법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물권법에서 첨부행위에 대해 ① 부합, ② 혼화 및 ③ 가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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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7 ② 법리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 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 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 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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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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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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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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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허발명은 원래 원고 회 723)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 기여’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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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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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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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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