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_ 미소, 봄맞이 대청소 팁 10가지 공개 | 군포철쭉축제


외교 _ 미소, 봄맞이 대청소 팁 10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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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0   20-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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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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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 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167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 164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OLG Köln GRUR 1983, 752 등. 165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25는 실무 사건의 약 95% 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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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12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8 BGH GRUR 1972, 189, 190 – Wandsteckdose Ⅱ;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1995, 349 – Objective Schadensberechnung;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9 ROHGE 22, 328. 130 RGZ 46, 14; RGZ 70, 249; RGZ 130, 108; RGZ 156, 65. 53 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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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위키백과)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手術着 수술복(10류) G450102 수술복(10류) <표 6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수술복/ 겉옷 vs 겉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5 - ○ 거래실정 - ‘수술복’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일반의복과 같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존 재하지만, 의료용 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됨. 일반의류와 같이 취급하는 쇼핑몰에 서도 의료용 의류는 특수용도의 의복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류 및 의류 부속품(84) 분류가 존재하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의류(신발 및 소지품 제외)(78) 분류가 존재하 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의류가 용도,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이 구분된다 고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유사 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 의류는 용도와 사용장소 등이 구분되고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 사자용 마스크 ○ 한국은 의료용 마스크(G450602)와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G450603)를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와 의료종사자용 마스크를 동일유사군 (17A05)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70> 관련상품 -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6 -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용도가 구분됨 (의료용 품, 안전용품). 각 분야의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문, 판매부문 등도 구 분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 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G450603 방독면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 방호용 마스크(9류) <표 7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 방호(防護) 어떤 공격이나 해로부터 막아 지켜서 보호함. ☞ 방독면(防毒面) 독가스, 세균, 방사성 물질 따위가 시각ㆍ청각ㆍ호흡 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기구. 유독 물질을 걸러 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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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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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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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106 이 사건에서 피고 UPL은 제3자인 HCL의 상표 ‘HENLEYS’를 시계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그와 동시에 원고와 원고의 상표인 ‘HENLEY’를 시계에 사용하 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피고 UPL은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제3자 HCL의 상표인 ‘HENLEYS’는 계속 사용하여 시계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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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 가능한 비용 미국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순수한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여러 상품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full absorption rule이 옳겠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상황에 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 40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1. 41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128 급심 중에서는 피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 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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