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생활- [포토]이해찬이번총선반드시압승해야 | 군포철쭉축제


포토생활- [포토]이해찬이번총선반드시압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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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63   20-04-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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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지식(知見)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특허능력을 갖는 해결에 결부될 수 있음을 정보제공자가 인식하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있는데, 단독발명자의 경우도 단독발명자가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을 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틈틈이(부업으로 片手間に) 얻어진 정보도,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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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8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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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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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표현이 ‘강요’에서 ‘요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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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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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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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4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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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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