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_ 일희일비 않겠다…고민정, 광진을 여론조사 오세훈에 앞서 | 군포철쭉축제


기계 _ 일희일비 않겠다…고민정, 광진을 여론조사 오세훈에 앞서

기계 _ 일희일비 않겠다…고민정, 광진을 여론조사 오세훈에 앞서

오늘의소식      
  181   20-04-08 05:41

본문











































303304 나.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로 인해 권리 보유 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침해로 301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 (2016), 122.. 302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2016), 122면. 인). 83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 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 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母乳(ぼにゅう) 모유 ☞ 搾り(しぼり) (눌러) 짬. ☞ breast pump (여자의) 젖 짜는 기구 젖 짜는기구, 젖 짜개. 착유 펌프(搾乳~), 모유착유기(母乳搾乳器). 착유하기 위한 수동 또는 전동 펌 프.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일본어 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 - ○ 거래실정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병원에서 수유보조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축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유축기)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표 28> 관련상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는 수유보조용품으로서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raw sheet 병상 시트 (환자의 둔부에 까는 작은 시트) ☞ sick bed 병상 ☞ incontinence 실금(失禁) ☞ sterile 살균한, 소독한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1 - ○ 거래실정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며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시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한국 일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표 30> 관련상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는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의료용 타구(唾具)(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痰つぼ)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타구(唾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타구[唾具/唾口]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비슷한 말] 타기(唾器)ㆍ타호(唾壺). ☞ 痰つぼ[たんつぼ, 痰壷] 타구(唾具) ☞ spittoon 타구(과거 가래나 침을 뱉는 데 쓰던 그릇)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3 - ○ 거래실정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이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해 사 용하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타구만을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타구(唾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용 흡입기(医療 用吸入器, Inhalers for medical use) (10D01)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환자의 이물질을 능동적으로 제거하 는 치료기기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양국 간에 다른 기능의 제품으로서 거래되는 차이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타구(唾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타구(唾具)’는 환자가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 전되는 등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13)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 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 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 電気毛布)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온열 1.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 2. <의학> 온열 요법 따위에서 33~45℃의 온도를 이르는 말.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전열(電熱)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 전열선에 전류를 통하거나, 아크가 발생하면 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금속에 전자 유도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비록 양 국가는 유사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명칭이 동일한 상품 중 대부분 은 상품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니스명칭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거래사회에서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국제 분류의 채택 상품을 총 34개류로 분류한 1961년의 분류는 최초의 분류에 비하여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에 가까 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 분류에 의하면 하나의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1961년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13류 화기 및 화공품(제8류에 해당), 제23류 실(제15류에 해당)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5개 내지 10 개 이상의 류 구분으로 분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의 류 구분 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라도 일본에서 같은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을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류 구분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해야만 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상표등 록을 받은 자가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고유의 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출원하는 경 우에는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상품류 구분을 채택하고 있 다면 타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국에서 출원한 상표의 상품류 구분과 같은 류 구분에 대해서만 선출원․선등록이 있는 지를 조사하면 되고 같은 류 구분에 대해서만 출원하면 되므로 사전조 사나 상표등록 및 사후관리가 훨씬 용이할 수 있는데,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에서 만들어진 것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401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다시 말해서 배상할 손해액을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함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 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콘크리트, 시멘트, 석재, 목재, 벽돌, 블록, 타일, 단열재, 미장재, 기와, 창, 문, 유리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체가 구분되어 있 는 것과 달리 판매부문은 건축자재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건축용 목제 건구와 목공품(6353),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 (662),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 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66333)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용 구성재(242), 건축용 방부목재(12514), 건축용 유리제품(1712), 건축용 콘크 리트 블록(172261), 내화벽돌(1741),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비금속제 건축재료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세분화함.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품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판매부문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질 중심으로 고시목록의 계층화는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303> 관련상품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8 - (3)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철도용 신호기/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 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한국은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G36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 에서는 철도용 신호기(09G06),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09G07), 비금속제 항로 표지(발광식은 제외)(09G08)와 같이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표지, 교통신호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교통표지’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주행차량, 선박, 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신호용 상품이며, 각각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즉, 선박용 항로 표지나, 철도용 신호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 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 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若しく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표 30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표지(標識, sign)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부호나 표지로서 형이나 색 등에 의해 물체의 위치 · 방향, 조건 등을 보여준다. 표지에는 그림과 같은 측량 표지 · 도로 표지 · 철도 표지 · 항로 표지 등이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또한 이 상품의 경우 판매에 기여할 만한 상품 상의 캐릭터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상 75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76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35 품 구매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기에 라이센스 비용뿐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결의 판단 요소 로 고려하는 것에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