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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_ [코로나19]AWS, 코로나19 진단 연구에 249억 초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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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20-04-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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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187 예컨대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업자인데, 피고가 소매업자인 경우, 특허권자가 피고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 설로는 원고와는 실시태양이 다른 피고가 거둔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의 문이 있지만 일단 손해 추정을 인정하되 경비 공제를 많이 인정한다거나 추정의 일부 복 멸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원고의 실시여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태양이 다른 것이 추정의 복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한 사건이 있는 반 면, 특허권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했으나 피고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공제를 허용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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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mes M. Jr. Koelemay, “A Practical Guide to Monetary Relief in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Articles and Reports”, 85 Trademark Rep. 263 (1995). 58 Restatement Third, Unfair Competition, § 37. 59 Manhattan Industries v. Sweater Bee by Banff, Ltd., 885 F. 2d 1 (2d Cir. 1989). 60 Larson Co. v. Wrigley Co., 277 U.S. 97 (1928) 등. Restatement Third, Unfair Competition §37. 28 여전히 침해행위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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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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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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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총 2번의 상품분류체계의 큰 변화를 겪으며 총 3개의 상품류 구분(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 국제분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채택하게 되었다. 1921년 상품류 구분 (구구(舊 舊) 분류) 제정 시에는 “재료주의, 생산자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상품분류(구 (舊) 분류)에서는 재료주의는 폐지하고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는 “용도 주의, 판매점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때 용도주의의 강화로 인해 동일한 상품이 2이상의 류 구분에 걸 쳐 예시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2년 국제분류를 채택하면서부터 재료주의를 부활시켜 완성품 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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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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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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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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