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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_ (주)파파메이커스, 100% 국내 생산으로 안전한 아동복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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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89   20-04-08 00:26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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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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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에 의해 인정된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다.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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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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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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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7)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병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병 회사가 특허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4) 의정부지방법원 2009.5.29.선고 2008노1357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5230 판결(상고기각). 5)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출원된 특허의 출원일은 2006. 8. 4.이며 등록일은 2006. 9. 14.인데, 위 결정에 따르면 특허출원 당시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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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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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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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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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최종 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4. 귀하의 소속 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② 지식재산 관련학과 ③로스쿨 ④ MIP ⑤ MOT ⑥ 기타( ) 5. 귀하의 경력년수 ( )년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23 -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기업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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