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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코로나19]전국공연·전시줄줄이취소…일부시설휴관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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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20-04-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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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4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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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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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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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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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을 착상한 경위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상 발명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D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분배에 있어서 대상 발명은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착상 및 구체화 한 것이다. 소외 제3자 D는 비록 원고와 함께 대상 발명의 개발에 종사하고 출원 및 보 정 경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해서 원고의 지분율은 90%이고 D가 1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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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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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232)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233) Elmotec v. Visteon,234) Eli Lilly v. Aradigm235) 등이 존재 한다.236)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230)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231) 232)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233)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234)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235)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236)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1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37) 라. 사상의 창출 v. 신규사상 현행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사상을 (copy 하지 않고) 창출하기만 하면 그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238) 즉, 비록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하 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를 이 론적으로는 발명자라 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 로 그를 발명자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신규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를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도 이론적으로는 발명자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자가 아 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CAFC의 Pannu 기준도 어떤 자의 기여가 질적으로 미 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도 0%에 가까운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39) 그래서 ‘발명자는 신규사상을 창출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40)241) 마.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v. 신규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은 당연히 지당한 것 이다.242) 그러나, 해당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기만 하고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7)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38)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9 (2013) (“Accordingly, it appears that originality of inventors is still a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notwithstanding the elimination of § 102(f).”). 239)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40)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241)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242)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2 갑이 a를 창출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을이 b를 창출하였는 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갑과 을이 협력하여 (a+b)를 창출 하였고 그것이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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