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 군포철쭉축제


세계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세계사 _ P2P금융 연체율 15% 넘어…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오늘의소식      
  175   20-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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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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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가. 구체적 방안(제33조의2 신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3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즉, 비공지일 경우) 제29조 제2항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무 권리자가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 을 한 후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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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57)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 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2 구분 주요 내용 견해 5 김관식962)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 견해 6 정차호963)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 이 필요하다는 견해. 견해 7 조영선964) 모인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통상의 기술자가 A로 부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발명으로 진보성 획득에 이 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를 의미)인 경우와 A2(그 기술적 변형 정도가 커서 A와 별개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모인출원에 해 당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대법원 2009후2463판결)는 A2만을 새 로운 발명으로 보고 A1은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동일 발명으로 취급하 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견해. 특허법원 판결들이 모인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제시한 ‘실질적 동일성’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등) 판단 시의 동일성 기준 및 특허법원 판결들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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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6일경 갑 7 도면을 작성시켰다.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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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논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원리는 실험을 통한 발명의 경우 원리를 알기 어렵지만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응 원리를 포함한다. 이 일단의 원리는 행위자가 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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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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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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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1 (2013) (“For Alice to prevail, Ben's invention must b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Alice's invention.”). 280) 정책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281) 두 방안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막거나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가? 분리하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82) Ethicon II, 135 F.3d at 1471-7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1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가. 발명자의 정의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를 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의 발명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 위에서 한 국, 일본에서의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이 규정한 내용과 달 리, 중국 특허법 상 ‘발명창조’란 개념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283)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이다.284) 여기서 말한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용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기술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냄새 또는 소리·빛·전기·파동 등 신호 또는 에너지도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라나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에 속하게 된다.”285)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 조적 공헌을 한 자를 가리킨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조직구성 업무만을 담당한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 명자 또는 창작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6) 그리고 발명자 판단에서 청구항 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7)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특징 및 창조적 공헌이 283) 专利法 第二条(“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284) 专利法 第二条(“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285)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知识产权出版社, 2010, 第二部分第一章2, 119页(“技术方案 是对要解决的技术问题所采取的利用了自然规律的技术手段的集合。技术手段通常是由技术特征来体现的。未采用 技术手段解决技术问题,以获得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方案,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气味或 者诸如声、光、电、磁、波等信号或者能量也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但利用其性质解决技术问题 的,则不属此列。”). 28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287) 张希华, “如何确定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 研究与发展管理 第5卷 第3期, 1993, 15页(“因此, 确定发明人或 设计人, 必须以权利要求作依据, 要求保护的特征是谁提出的, 谁对关键技术作出了创造性贡献, 谁就是发明人或设计 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2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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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33.3%) 원고 및 소외 D, E는 대상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지분 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균등하게 추정하여 한다는 법리를 제시 6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3 기능 해당 발명 공보 기재 발명자 원고 주장 발명자 원고의 지분율(%) 제1 기능 제1 발명 원고, J, K, L, M 원고, J, M 20% 제5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9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2 기능 제11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제12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하고,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보다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 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33.3%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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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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