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조태진 목소리 타고 ‘5월 초하루’ ‘해님 달님’ 동화가 가곡으로 탄생 | 군포철쭉축제


사회학> 조태진 목소리 타고 ‘5월 초하루’ ‘해님 달님’ 동화가 가곡으로 탄생

사회학> 조태진 목소리 타고 ‘5월 초하루’ ‘해님 달님’ 동화가 가곡으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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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32 (2) 학계의 의견 1946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이 더 이상 특허침해에 대한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미국내 학설은 보이지 3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S.D.N.Y. 1965). 31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531 (S.D.N.Y. 1965)., 32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1 (S.D.N.Y. 1965). 20 아니한다. 대신 입법론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미국의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시 모두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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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91> 관련상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6 -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침대 설비를 갖춘 철도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침대차를 궤도주행 차량(4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케이블 운송설비를 위한 차량(자동차)의 의미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케이블 운송을 위한 차량의 뜻으로 이해하고 ケーブル カー(케이블카)로 번역하였음.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침대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기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표 192> 관련상품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의 경우 케이블 운송설비 를 위한 차량이 거래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케이블 방식의 운송을 위한 철도차 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G3704(철도차량)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의 경우 침대가 구비된 일반 자동차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이 드물고, 기차 내의 침대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사전적 의미 또한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G3704(철도차량)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5)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3C01(금속제 쇠 장식 (안전장치, 금속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8 - ○ 거래실정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바퀴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표 194> 관련상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lug nuts (자동차 바퀴용)큰 너트 ☞ ナット 너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는 자동차의 부품으로 한 정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류 12A05) ‣금속제 쇠장식 (안전장치, 금속 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 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6류 13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광차 [mine tub, 鑛車] 광차는 세부적으로 광물을 운반하는 광차와,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차, 광부를 운반하는 인차(人車) 로 구분된다. 이들 차량은 대개 동력이 부가된 경우가 많으나, 무동력인 상태로 인력에 의해 움 직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광차는 대개 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의 규격들 역 시 철도용의 규격을 간소화, 축소한 것이 많다. 이는, 광차는 대개의 광산이 좁고 바닥이 고르지 못 한 갱도를 다녀야 하고, 또한 한 번의 교통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면에 큰 동력 없이 무거운 화물 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용하는 레일의 궤간은 610mm, 또는 그 이하의 궤간을 사용하 며, 레일 중량은 5kg/m에서 20kg/m 정도, 차량의 규격 역시 최대 10톤 이하로 량당 1입방미터 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0 - ○ 거래실정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광석 등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차량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석운반차용 차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손수레의 부속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도의 광석이나 2~4인 정도의 광부를 운반하는 정도이다 광산, 탄광에서 주로 광석, 석탄, 폐석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체와 윤축으로 된 차량이다. 둥 근 바닥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 가벼운 경합금으로 만든다. 탄광에서는 탄차라고 한다. 보통 사 륜(四輪)이고, 궤도상을 기관차로 견인하거나 로프에 연결하여, 열차편성으로 달린다. 궤도의 게 이지는 61cm, 적재용적 1m3 정도의 것이 보통이나, 오늘날에는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다. 자동적 으로 운반물을 부릴 수 있는 덤프 광차가 늘어가고 있는데, 덤프 광차에는 밑판이 열리도록 된 것 과 옆판이 열리도록 된 것이 있다. 옛날에는 목제로 된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강재(鋼材) 로 된 것이 가장 많고, 차의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석의 용기를 경합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 광차 의 모양은 광석이나 석탄가루가 남지 않고 잘 쏟아지며, 청소하기 쉽도록 둥근 바닥으로 된 것이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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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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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이러한 입법례와 유사하게,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과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 제2안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항인 제128조의2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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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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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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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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