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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IN컬처]‘아버지와나와홍매와’손숙“코로나19로힘들지만최선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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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90   20-04-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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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8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8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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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원고, P3 및 P4이고, P23는 발명자가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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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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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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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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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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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D가 대상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것이 67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このほか,本件特許5に関しては,発明者は原 告を含め10名とされているから,共同発明者間の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である。この点に関し,原告は, 発明者とされた者のうち原告以外の者の実質的貢献はないとも主張するが,これ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く, むしろ,原告も署名押印した配分申請書(乙71)において、本件特許5の補償金の配分につき原告が10%と 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と認定す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0 고. 피고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주도한 것이다. 대상 특허의 출원 절차 및 중간 절차에 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은 D가 한 것이고 원고는 회사 외 변리사의 사무연락 등 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원고를 권리화에 참가시켜 공동발 명자로 기재한 것은 D가 대상 발명 출원에 있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 문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지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대상 발명에 대하여 D의 지분율은 90%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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