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산, 동해선 원동역 28일 개통 | 군포철쭉축제


아프리카- 부산, 동해선 원동역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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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86   20-04-07 02:39

본문











































☞ たいか[耐火] 내화. ☞ セメント(cement) 시멘트. ☞ 도장(塗裝)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한다. 32 (2) 학계의 의견 1946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이 더 이상 특허침해에 대한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미국내 학설은 보이지 3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S.D.N.Y. 1965). 31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531 (S.D.N.Y. 1965)., 32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1 (S.D.N.Y. 1965). 20 아니한다. 대신 입법론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미국의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시 모두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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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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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의 유사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 상품 분류와의 유사에 대해서는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일람표” 를 활용한 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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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정되는 과실 은 일정한 사실(특허권의 존재)을 알지 못한 것, 혹은 일정한 판단(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못함)을 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악의의 추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타인의 특허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발명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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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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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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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4 - ○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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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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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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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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