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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_ 이번에도호스팅업체…잇따른랜섬웨어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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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81   20-04-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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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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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대법원은 2014년의 2011다77313 판결에서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지 분율 균등을 추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그 둘이 공동발명자인 사실은 당연히 추정되고 나 아가서 지분율 균등도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011다77313 판결 을 통하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리를 이미 설시하였는데, 하급심 법원 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5호증의 1, 2,을 제 16, 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제1고안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것 외에 제1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은 실용신안 공보의 기재에도 불 구하고 제1고안에 관한 고안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제1고안에 관한 D의 기여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8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9 이 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법리 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1월 13일 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거나 대상 판 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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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86) 3) 정리 이상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안과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실질 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 98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6)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 ‘특징적 구성’ 혹은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이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 동 일성 판단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쉬 운 문제는 아니며 결국 독일식 입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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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5 (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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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앞서 ‘제4장 Ⅱ. 7. 특허법 개정방안’에서는 제33조 제3항에 공동발명자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1046)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관적 공 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 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방안 3-1)과, ② 이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방안 1과 같이 모인 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 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방안 3-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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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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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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