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SK 원투펀치 킹엄·핀토, 홈에서 첫 실전 등판 나선다 | 군포철쭉축제


대화> SK 원투펀치 킹엄·핀토, 홈에서 첫 실전 등판 나선다

대화> SK 원투펀치 킹엄·핀토, 홈에서 첫 실전 등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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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20-04-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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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즉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한 지식재산 권이 갖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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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자가 고의적이지 않고 또한 알 수 있 는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회원국은 사법(司法)기관이 미리 정해진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결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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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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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그러나 학설 중 일부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일찍이 Wilburg는, 권리의 할당영역에 속하는 모든 재화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 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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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 조항은 침해자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재 (penalty)가 아니라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이 되어야 함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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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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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ces VARIX의 복수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47> 관련상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포함,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8462) 를 의류 및 의 류 부속품(84)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계기구나 의료보조용품과는 다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발견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는 하지정맥류 질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21)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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