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문대통령,각계각층으로부터경제위기대처방안청취 | 군포철쭉축제


중기- 문대통령,각계각층으로부터경제위기대처방안청취

중기- 문대통령,각계각층으로부터경제위기대처방안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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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의 법 형 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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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7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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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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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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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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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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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 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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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대법원은 이와 관련 침해 자가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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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들 사건에서 원고는 디자인 특허에 기하여 침해를 인정받았으나, 카페트라는 물 건 자체와는 별도의 카페트 디자인의 가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단돈 $0.06만을 배 상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분노한 미국 의회는 1887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하여 최소 $250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만약 “이를 상회하는 침해 39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은 순수주의자로는 저명한 특허 주해서를 남긴 William C. Robinson 교수를 들 수 있다고 한다.,,,(),,, 42 Dobson v. Dornan, 118 U.S. 10 (1886); Dobson v. Bigelow Carpet Co., 114 U.S. 439 (1885); Dobson v. Hartford Carpet Co., 114 U.S. 439 (1885). Mark A. Lemley, “A Rational System of Design Patent Remedies”, 17 Stan. Tech. L. Rev. 219, 224 (2013),. 23 자의 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이익의 반환 (further liable for the excess of such profit over and above $250)”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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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둘째로는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20조 제3항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불법 행위 로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 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296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침해자의 이익은 (침해 상 품의 총 시장 판매량) x (침해 상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량당 이윤)으로 계산된다. 일반적으 로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294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可以根据专利权人的专利产品因侵权所造成 销售量减少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权利人销售量减少的总数难以确定的, 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可以视为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 实际损失。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1. 22. 확인).) 295 김태수외 4인, 중국 특허법, 한빛소유지적소유권센터 (2015), 292. 29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0 자의 경우 총 매출을 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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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램프 [acetylene lamp] 아세틸렌 가스에 점화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램프. ☞ flare (불길이) 확 타오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3 - ○ 거래실정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 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기구인 것으로 확인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한국에서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일본에서 는 휴대용 석유등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세틸렌 조명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 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81312)을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와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 휴대용 석유등)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식 상품으 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전기식 조명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의 경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 신호탄. 조명탄. ☞ 랜턴 (lantern)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보통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고 손잡이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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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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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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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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