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다”…‘스웨그에이지’ 잔칫날 | 군포철쭉축제


에세이>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다”…‘스웨그에이지’ 잔칫날

에세이>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다”…‘스웨그에이지’ 잔칫날

오늘의소식      
  185   20-04-06 20:37

본문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2018년 11월 9일 9:00 ~ 9:10 오리엔테이션 9:10 ~ 10:30 산학관 연대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1.5 10:40 ~ 11:30 경영적 관점에서 본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활용 사례 1.5 12:30 ~ 13:50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재산 전략 (오픈크로스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 14:00 ~ 15:30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에 대한 대처 1.5 15:50 ~ 16:40 사례 검토 (사례 개설·논점제시·검토) 2 16:50 ~ 17:40 17:50 ~ 19:20 사례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1.5 19:20 ~ 19:30 사무 연락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 133 -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핵 과정)은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및 대학 연구자가 특허정보를 활용해 연구 주제의 방향성을 판단하 기 위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 시한다. 본 연수에서는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와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를 이용한 조사 연습,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그룹 토론 등을 실시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최종보고서 「「국국제제지지식식재재산산연연수수원원의의 교교육육프프로로그그램램 평평가가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연연구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개선방 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4) 이러닝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전세계 에서 교육생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실시하고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지식재산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면, 예를 들어 설민석의 역 사 강의 같은 것이 있으면, 나라 배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듣기도 한다. KIPO 아카데미는 살려두고, 지식재산 전문 콘텐츠니까, 나라 배움터 링크 정도는 좋을 것 같음. (나라 배 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과정임) (참여자8) 심사실적 감면 가능한 교육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업무 과중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 움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 고정적으로 오는데, 청내 베테랑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심판 관련 수업도 청내 심판관들이 교육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 과정 변리사 전담 강의 부적절, 심사관 심판관 등 내부강사 섭외 심사/심판관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박찬희) 강사 섭외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강의 의뢰를 드려도, 처음 강의를 하는 분들은 업무부담 때문에 내부에서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