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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황교익,윤석열장모의혹에…이게나라인가요

인간관계> 황교익,윤석열장모의혹에…이게나라인가요

오늘의소식      
  168   20-04-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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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09후2463 사안의 개요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로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이 하 ‘모인(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丙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丙 회사가 甲 의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 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 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丙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丙 회사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 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 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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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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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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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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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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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2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출원 (피고의 출원)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로 만일 모인이 인정되었다 면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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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을 제공한 후 6개월 후인 1993년 8월 2일, 원고는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출원은 추후 276특허로 등록된다. 그 특허는 10명의 발명자를 특정하며, 당연히 피고는 그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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