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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20-04-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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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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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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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17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8 - 4.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산 한계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미흡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미흡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어려움 ⑥ 타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매우 낮음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부족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역량 부족 ⑨ 기타( ) 5.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대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지원 제도 마련 ⑥ 타 분야로의 취업 지원 제도 마련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인원 충원토록 지원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사업 지원 ⑨ 기타(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부 록 - 219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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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인정요소- 특징적 부분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징적 부분’이 무 9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 96)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発明者の意義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 された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である。ある技術手段を発想し、完成させるまでの全過程において関与 した人間が1人だけであればその者のみが発明者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が、実際の事例としては、その過程に 複数の人間が関与するのが通常である。その場合には、当該過程のう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関与 した者が、発明者とされる。”). “발명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한 자이다. 어 느 기술수단을 발상하여 완성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수의 인간이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중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로 된다. 그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어느 쪽이나 발명자 (공동발명자)로 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7 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三村은 특징적 부분을 “종래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 고 말하여 신규한 요소(신규사상)이 특징적 부분이라고 말한다.97) 그는 특징적 부분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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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관련 문제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 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は、適用しない. 102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27) 예를 들면, ①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하나의 청구항에 A+B+C만 기재하여 출원 후 특허를 받은 경우, 혹은 ②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 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청구항 1에 A+B를 기재하고 청구항 2에 A+B+C를 기재하여 출원하였지만 이미 특허를 받아 두 발명을 분할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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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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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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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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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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