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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밀리의 서재,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에 무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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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1   20-04-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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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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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SiO2), 알루미나(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화 점토의 소성 분말을 말한다. 내화 벽돌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9 - ○ 거래실정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 점토를 구운 분말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8> 관련상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샤모트(27829)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점토 및 기타 내화성 광물(2782), 기타 미 가공 광물(27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점토(0533)를 내화물 원 료가 되는 광물 및 암석(053),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과 석유 제외)(05)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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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한 것 또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기회 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허권 은 특정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그 기 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침해자가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반환 청구권을 독립된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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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주장할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계획과 진 행에 대해서 권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장부도 침해자의 통제 범위 내 에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 관련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침해자에게 과 도한 입증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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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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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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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와 독일의 준사무관리 법리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개정안 제2안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익 반환 청구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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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 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167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 164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OLG Köln GRUR 1983, 752 등. 165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25는 실무 사건의 약 95% 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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