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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_ [코로나19]경기도, 선별진료형 컨테이너 인천공항 검역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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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1   20-04-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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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요소에의 기여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특허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와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의 개념과 관 련하여,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을 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과 진보 성이라는 특허요건 등을 구비하고,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을 거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발명을 한 자 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3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이 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 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 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사례를 통하여 발명자 판단 기준에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한 논문은 “원심판결은 모인 대상발명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1년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전 미국에서 선발명자 주의하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방법과도 동일하나,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지·공용의 기술만을 신규성과 진보성의 선행기술로 규정하고 있 는 특허법의 태도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과 동시에 발생 하는 권리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이 전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판결의 판시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38)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규성이 부정되는 공지사항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 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사항으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기여하여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밀한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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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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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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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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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특허법 제99조의2가 규정하는 이전청구 제도는 피모인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피모인발명 A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을 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든 경우 동 제도는 활용될 수 없다. 그 새로운 발명에까지 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인자에 의한 발명적 부가를 피모인자가 무상 취득하는 또 다 591) 조영선, 앞의 책(2018), 186면(실질적 상호 협력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를 제시하며, 그 판례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함을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5 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592) 그런 점에서 이전청구 제도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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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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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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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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