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TV- ‘부럽지’ 지숙, 이두희 ‘아이티돌’로 메이크 오버…커플 프로필 체인지 도전 | 군포철쭉축제


JTBCTV- ‘부럽지’ 지숙, 이두희 ‘아이티돌’로 메이크 오버…커플 프로필 체인지 도전

JTBCTV- ‘부럽지’ 지숙, 이두희 ‘아이티돌’로 메이크 오버…커플 프로필 체인지 도전

오늘의소식      
  181   20-04-06 02:29

본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315 31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 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 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侵犯外观设计专利权的产品为包装物的,人民法院应当按照包装物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被包装产品利 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314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315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87 회계관점에서 볼 때 비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비용의 총금액인 변동비를 주로 의미한다. 생산 비용의 변동성은 침해 제품의 비용 과의 관련성을 직접 반영한다. 공제 후 이익액은 “일반 이익”(概括利益)이라고 표현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39 역으로 형평법원에서 형평법 원칙에 따라 금전적 구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결 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침해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시장을 잠 식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만으로 는 충분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자신의 실손해만큼 을 추가로 전보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カンテラ ((네덜란드어) kandelaar) 칸델라; 휴대용 석유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아세틸렌 등> <조명용 랜턴> <아세틸렌 등> <カンテラ(칸델라)> <표 139> 관련상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4 - 인 것으로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 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lanterns’을 한국에서는 랜턴(휴대용 손전등)으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휴대용 석유등)’으로 해석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 기구에 해당하므로, 유사군코드를 G2901(비전기식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은 일반적으로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식 조 명기기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5)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5 - ○ 거래실정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헤어드라이어(60921)를 이미용 전기기구(60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헤어드라이어 (hair drier) 젖은 머리를 말리는 기구.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며 머리 모양을 내는 데도 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355 그리고 계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받을 때 지급하는 실시료는 권리자에게 유보되었던 시장에 진 입하는 비용(Eingtrittspreis)이므로 명확한 가치 기준이 되고, 침해자의 이익은 개별 사안 의 특수성을 더 고려한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