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_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징역 1년6월 확정 | 군포철쭉축제


에세이 _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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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6]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검색 인텍스 3 국제특허분류(IPC)와 관련한 검색 인덱스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해설한다. ∙ 특허 정보검색 이해 ∙ 특허 정보검색 수행 ∙ 창출된 아이디어는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통하여 지 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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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시 인터뷰 대상 제1그룹 2018년 11월 1일 09:00 ~ 10:30 기술 심사(2) 류OO 박OO 심판(2) 김OO 박OO 교육운영(3) 이OO 조OO 박OO 제2그룹 2018년 11월 1일 10:30 ~ 12:00 정책 정책(3) 정OO 김OO 이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제3그룹 2018년 11월 1일 14:00 ~ 15:30 행정 심사(2) 박OO 김OO 심판(2) 강OO 심OO 교육운영(3) 이OO 정OO 박OO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 문 내 용 비 고 1. 이수한 공무원 과정(시간), 필요성 및 동기 2. 연수원에 대한 특허청 공무원들의 기대 및 상징성 3.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교육수요) 5. 연수원 교육의 현업적용과 관련한 장애요인 6. 연수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7.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수요(직무 중심) 8.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요구사항 9. 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구두 질문/답변 - 174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 여 의지(Q.1) 참여자의 이수현황은 오프라인교육의 2~5개 과정을 이수하였고, KIPO 아카데미 온라인교 육의 2~10개 과정을 이수하였다. 온라인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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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사업예산 비중 -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 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2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IP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비중은 IP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대전 지역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고,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IP사업예 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면에서는 예산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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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0) 연수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중추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싶으 면 학원을 가거나, 학문적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다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연수원 은 청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박찬희) 기술 쪽은 승급필수교육과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짐. 기술교육은 현업적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만, 행정 관련이나 기타 부문 수업들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 /심판관에게 많이 유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교육과정들이 일부 있음 하지만 규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민 스러운 부분이 많음 교육 수요가 충분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정규로 편성이 되어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 다. 그런데 한번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면 수강생이 줄어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참여자12)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과정들은 자유롭게 역량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음. 또한 평가시 수강신청률이 낮을 수 있음 - 291 - (조용민) 신기술 담당으로 작년 70개, 올해 50개, 2일 6과목씩 (1일 2시간수업 3과목씩) 운영 신기술교육은 대부분 심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설 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심사과를 대상으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명 확히 교육을 설계한다. 그런데 다른 심사과들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신기술 은 교육대상을 포커싱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신기술교육은 개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섞어 서 구성한다. 10명 이하면 폐강 처리를 해야 하는데, 2일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론/개론을 구별해서 하루씩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 Q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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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 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15809 - 53 - 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공포기관 비고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1997. 9.8.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4차 전체회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1978년 협약)에 가입 1999. 4.23. UPOV 정식회원국이 됨 1999. 6.16.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농업부령 제13호령 공포 즉시 시행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0월 1l일부터 시행 2001. 2.26.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업부령 제48호령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업부령 제50호령 농업부령 제51호령 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 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林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 54 - 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 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單位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 55 - 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 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 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 56 -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 57 - 2008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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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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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 호를 위한 UPOV 체계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2013 년 종자산업법상의 품종 보호 및 품종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구 특허법은 무성번식식물을 보호하기 위 한 식물특허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6년 특허청은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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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 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산인 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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