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 딤프 창작지원사업 선정작에 ‘비바라비다’ ‘산홍’ ‘무도회장 폭탄사건’ ‘생텍쥐페리’ | 군포철쭉축제


처세> 딤프 창작지원사업 선정작에 ‘비바라비다’ ‘산홍’ ‘무도회장 폭탄사건’ ‘생텍쥐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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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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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의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 특허 출원 하여, 2007. 8. 6. 제10-0748764호로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원고 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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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 103 -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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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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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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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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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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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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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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