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세종메디칼,작년영업익38억원…전년比17.8%↑ | 군포철쭉축제


연재- 세종메디칼,작년영업익38억원…전년比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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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4   20-04-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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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묘법의 변천110) 1978년 품종보호제도의 개시 1982년 UPOV조약(식물신품종보호국제조약)가입 1998년 육성자권을 명문화하는 등 권리의 확충 전 식물로 보호대상 확대 2003년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형벌의 대상에 추가 법인의 벌금 상한액을1억엔으로 인상 2005년 육성자권의 존속기간 연장 육성자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공품까지 확대 종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란 ‘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 부에 의하여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특성의 전부를 유지하면서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을 말한다.111) 이와 같은 품 종 중에서 품종등록 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고, 동일한 번식 단 계에 속하는 식물체의 모두가 특성의 전부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하며, 반복하여 번식시켜도 특성의 전부가 변화하지 않는 품종은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다112) 품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육성자권을 갖게 되며, 육성자권을 갖는 자는 등록 품종 및 해당 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업으로서 이용 110) 일본 농림수산성, 2007. 1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11) 일본 종묘법 제2조 2호. 112) 일본 종묘법 제3조. - 48 - 하는 권리를 독점한다.113) 이 때 품종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그 품종의 종묘(식물체의 전 부 또는 일부로서 번식에 사용되는 것)를 생산, 조정(調整), 양도의 신청, 양도, 수출, 수입 하거나 또는 이 행위들을 할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확물 및 가공품에 관한 이와 같은 행위들도 포함한다.114) 하지만, 육성자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예를 들면,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에는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농업자가 등록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서 종묘로 이용하 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아래표와 같이 성령으로 정하는 영양번식을 하는 식물품종에 대해서는 육성자권의 효력 이 미친다.115) 초화류(19종류) 알스트로메리아, 오돈토글롯섬(オドントグロッサム), 온시디움, 안개초, 카틀레아, 거베라, 칼랑코에, 크레마티스, 게발선인장, 심비 디움, 센타폴리아, 튜울립, 덴드로비움, 패랭이꽃, 페튜니아, 펠라고니 움, 봉선화, 제비붓꽃, 카네이션 관상수(3종류) 수국, 장미, 포인세티아 버섯류(1종류) 표고버섯 일본에서의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116) 1978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2007년 출원 및 등록 건수 각각 1,533건 및 1,432건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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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 2 - 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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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하는 국가 내지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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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과 업무 협력이 많은 타 부처(산업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청, 중소기업벤처부 등) 연수원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개설,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에 청 직원 수강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 간에 국가 간에 업무 관련 정보공유, 업 무 이해도 증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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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참여에 대한 관리자와 교육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청 내 교육 홍보 포스터나 교육일정 배부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관 리자와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수첩에 교육일정 탑재 등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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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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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프랑스에 소재한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 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와 공동으로 유럽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면서 변리사 시험과 관련한 세미나 및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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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이러닝 교육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해 개괄적으 로 소개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일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ㆍ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지 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권리창출, 심사,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론 교육이며, 지식재산 국제레짐, 지식재산 가치평가, 라이 선싱 등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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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몬산토는 특정한 제품과 프로세스들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라운드업 레디 종자들과 Genuity SmartStax 옥수수를 생산 하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통 상적으로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지된다.322) 몬산토는 듀퐁, 신젠타, Bayer, Dow, BASF 등 주요 농화학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323)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① 농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 몬산토는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농부들을 상대로 470여건 이상의 종자관련 소송을 진행했다.324)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캐나다에서 제기되었던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사례325)이다. 피고는 주로 유기농의 밀, 대두, 카놀라 등을 재배해 온 농부 32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2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324)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p.163. - 152 - 이다. 1990년 대 들어 피고 농장의 인근에서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카놀라품종이 재배되 기 시작했는데, 1998년 피고의 농장에서 재배된 카놀라 중 95-98%가 몬산토의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몬산토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의 종자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물학적 요소(natural biological factors)들에 의해 원 고의 종자가 피고의 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견은 피고가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놀라가 원고의 제품임을 인지하고서도 계 속적으로 이를 재배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326) ② 몬산토 v. 듀퐁 파이오니어327) 몬산토는 대두 종자에 유전자 변형을 가하여 Roundup Ready 종자를 개발하고, Roundup Ready 형질을 포함하는 미국 특허 RE 39,247E (이하 ‘247 특허’)를 출원 및 등 록하였다. 몬산토는 Roundup Ready 기술을 DeKalb, Asgrow 등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에도 라이선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Pioneer Hi-Bred에 몬산 토의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포함하는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듀퐁이 Pioneer을 합병한 이후, 2002년 4월, 몬산토와 Pioneer는 1992년 라이선스를 수정 및 보완한 Roundup Ready 대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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