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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20-04-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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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8. 3. 1 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등 분류방식을 구 분류에서 니스분류로 전환하면서 유 사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류 구분은 니스분류에 의하되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 사 여부 판단은 한국분류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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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자 및 다른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특허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위의 제 1 항의 (c)또는 (e)에 언급된 청구를 할 수 있다 138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3) The proprietor of a patent and any other person may by agreement with each other refer to the comptroller the question whether that other person has infringed the patent and on the reference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may make any claim mentioned in subsection (1)(c) or (e) above. (4) Except so far as the context requires,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 (a) any reference to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and the bringing of such proceedings includes a reference to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and the making of such a reference; (b) any reference to a claimant or pursuer includes a reference to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and (c) any reference to a defendant or defender includes a reference to any other party to the reference. (5) If it appears to the comptroller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at the question referred to him would more properly be determined by the court, he may decline to deal with it and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termine the question as if the reference were (4) 문맥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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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22년 개정법은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손해 또는 이익에 갈음하여 원고 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922년 이전부터 이미 법원이 특허권자 손해액의 산정 수단으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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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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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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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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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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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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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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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22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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