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대구 김신요양병원서 치료 받아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국내 사망자 105명” | 군포철쭉축제


대화> 대구 김신요양병원서 치료 받아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국내 사망자 105명”

대화> 대구 김신요양병원서 치료 받아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국내 사망자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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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단계: 주관적 관여(관계자 간의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 다.639)640) ➃ 단계에서는 관계자 간의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적, 주 관적 관여가 없으면 발명자로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발명자 간의 주관적 관여가 있 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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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38) IP는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이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문 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첨단산업 재산 권, 컴퓨터그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와 같은 정보 재산권, 그리고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등이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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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인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3개의 칼날과 하나의 중심부 구슬을 장착한 드 릴공구에 대한 제안은 원고의 업무집행담당자 및 기계제작기술자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증인진술은 여타의 사정에 비추어 심증을 형성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 도록 일정한 각도기와 같은 드릴결합구조를 원고의 기계제작기술자가 개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로써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들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로 보호받는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7 요소의 결합(Merkmalskombination)이 누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 의 청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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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신규 투자 6,177 (768) 6,306 (630)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미회수 투자 잔액 30,448 (3,090) 27,627 (2,881)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3,750 (2,083) 25,003 (1,976) 25,208 (1,8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규 투자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13,845 (755) 16,393 (901)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미회수 투자 잔액 28,258 (1,837) 32,884 (1,931) 36,248 (2,042) 40,943 (2,328) 46,255 (2,573) 55,552 (2,916) 65,058 (3,202) 77,138 (3,6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표 4> 연도별 회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금액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비중 17.8 15.7 18 27.2 27.4 24.9 M&A 금액 72 22 163 150 329 324 비중 1 0.3 2.1 1.5 3.1 3.5 프로젝트 금액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비중 22.4 23.6 21 15.7 18.6 14.6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비중 38.9 34.6 39.4 36.5 36.2 41.7 채권 금액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비중 17.1 15 16.7 15.8 10.1 11.1 기타 금액 188 736 217 342 476 389 비중 2.8 10.8 2.8 3.3 4.6 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4 - <표 5>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성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개)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억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 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자료 : 특허청 <표 6>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 연도 주목적 투자 대상 특허가치평가 ’06 ~ ’08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 ’09 ~ ’10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특허관리회사 - ’11 ~ ’12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13 ~ ’14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 취득 - ’15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프로젝트 - ’16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보유 중소기업 및 IP프로젝트 강화 ’17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강화 ’18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는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프로젝트 투자 시, IP 가치평가는 선택사항) 강화 자료 : 특허청 따라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인 VC투자에 반해 IP에 근거한 VC투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적인 VC의 IP투자는 IP펀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IP펀드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의해 IP펀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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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상 발명의 성립단계에서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이 16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16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は、①客観面を 不可欠に直接に行った者(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は必要)(直接型、間接型において)、②客観面を直接 に行った者に不可欠に間接的に主観的関与をして加担した者(主観的関与が客観面を行ったと同視しうる程度と 考えられる)(間接型)、または③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と客観面を行った者への間接的加担を合わせて発明成 立への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結合型)となる(共同発明者認定の基準)。”). 16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の認定、共同発 明者間の寄与割合を算定するにあたっては、通常、(i)関係者の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i)主観的関与による 間接的加担の順に考察することにな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5 다.166)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요소인 원리 및 모델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정리해 서 설명하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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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한편, 제35조가 두 차례 더 개 정되어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 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9 2010년 개정 (법률 제9971호, 2010.1.25., 일 부개정) 2011년 개정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 부개정) 2018년 개정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 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 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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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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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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