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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홈트 성공을 위한 운동 기구 렉스파 필라테스 리포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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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3   20-04-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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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가) 1984년 개정 전 제116조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 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 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833) 다만,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 의 자가 협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 다.834) verdict, Richardson is entitled to ownership of the patents as against Suzuki. Such remedy i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 . .”). 832) Id. at 1250 (“Suzuki argues that Richardson has no remedy other than by seeking an interference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ith his own invention, and presumably by taking similar actions, if such are available, in other countries. We do not agree. The courts are not powerless to redress wrongful appropr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ose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The denial of Richardson's motion for judgment is reversed. Suzuki shall assign to Richardson the patents filed by Suzuki that include the Richardson/Cazort invention of the Alternate Shock Mount, in all countries. We remand to the district cour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compliance.”). 833) 35 U.S.C. § 116 Inventors (July 19, 1952, c. 950, 66 Stat. 799; Pub.L. 97-247, § 6(a), Aug. 27, 1982, 96 Stat. 320)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sign the application and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834)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6 (Fed. Cir. 1992)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0 나) 1984년 개정 후 제116조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835)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 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836) 또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1984년 개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837) 2) 관련 판례 가) Kimberly–Clark 판결838) 835)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836)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37) Id. at 917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1 ① 사안의 개요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 K-C) 사와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P&G) 사는 1회용 기저귀 시장의 경업자이다. 1980년대 초 두 회사 모두 자사의 1회용 기저귀 기술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유아의 대변이 누설되는 문제 해결에 있 어서는 큰 진척이 없었는데, 특히 의사들의 모유수유 권유로 유아 대변 누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모유수유한 유아의 대변은 분산성과 유동성이 크기 때문 임). 1982년 봄 K-C의 Kenneth Enloe는 기저귀의 탄성 다리 삽입부 내측에 탄성 플랩 을 세우는 착상을 하였고 시제품에 대한 시험을 통해 유동성이 큰 대변 누설 감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미국 특허 제4,704,116호, Enloe 특허, 1987. 11. 3. 발행). Enloe의 연구로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한 1985년 1월 P&G의 Michael Lawson은 1회 용 기저귀에서 누설을 통제하기 위해 이너 플랩(inner flap)을 사용하는 것을 착상하 였고 Lawson을 단독발명자로 하여 출원한 후 1987. 9. 22. 특허를 받았다(미국 특허 제4,695,278호, Lawson 특허). Lawson은 P&G의 다른 종업원들의 선행연구를 전혀 모 른 채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선행연구자들 중 Kenneth Buell은 1979년 및 1982년에 인보드 플랩(inboard flap)을 갖춘 1회용 기저귀를 만들었는데, Buell 역시 Lawson 특허가 발행 후 한참 뒤인 1988년 또는 1989년까지 Lawson의 연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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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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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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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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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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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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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판례는 ‘공동’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986) 3) 정리 이상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안과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실질 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 98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6)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 ‘특징적 구성’ 혹은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개념이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 동 일성 판단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모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쉬 운 문제는 아니며 결국 독일식 입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한 해석론 정립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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