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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77   20-04-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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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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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정차호 산정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각된다.615)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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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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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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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라고 보고 특허출원을 신청인들에게 이 전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불복하며 공동발명을 주장하였다.941) 941)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H19 (“The hearing officer acting for the Comptroller held that there were only two inventive concepts embodied in the applications, namely a method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such as insects, comprising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 cuticles of pests; and an insect trap or bait station where magnetic particles were anchored to a magnetic zone. He held that the second appellant had brought to the second respondent the idea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trap cockroaches by replacing the electrostatic powder with fine magnetic powder. He also found that, whilst the second respondent realised from the outset, but the second appellant did not, that magnetic powders had to stick to insects to be effective, it was the second appellant who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cept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by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ir cuticles (because this was merely a consequence of exposing insects to fine powders) and that the second respondent’s contribution was to prove that concept. He held that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were the sole inventors and that the applications were to be transferred to the appellants, the respondents having no interest in them. The respondents appealed to the Patents Court contending that the comptroller should have made a finding of joint inventorship and, consequently, joint ownership.”).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1 특허법원은 Metcalfe와 Lax 박사뿐 아니라 Howse 교수와 Ashby 박사도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였다.942)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Metcalfe와 Howse 교수의 전화통화 내 용은 비공개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이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 출원이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943) 나아가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탈취한 후 해당 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자신의 정보를 부가한 경우(모인발명에 개량발명이 부가된 경우), 피모인자는 자신의 피모인발명뿐 아니라 모인자에 의해 부가된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944) 나)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Metcalfe의 아이디어에 Howse 교수가 부가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며 발명적인 것인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발명의 핵심(heart)은 942) Id. at paragraph H10 (“In the Patents Court, the judge held that the two inventive concepts identified by the hearing officer covered both the idea of using magnetic particles to prevent an insect’s feet from adhering to a surface (the “banana-skin effect”) and the idea of sticking magnetic powders to the cuticle of the insect so that it could fly to other insects and pass the magnetic particles impregnated with, say, insecticide, on to them (the “sticky poison” effect); that the second appellant’s suggestion of using magnetic powder in substitution for the electrostatic powder was directed to the banana-skin effect alone and he had not suggested in his evidence that he was the originator of the idea of sticking the magnetic powder to the insect’s cuticle; that the hearing officer had erred in not properly considering the width of the inventive concepts covered by the patent applications; that the idea that the magnetic particles would have to stick to the insect’s cuticle was an idea of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nd that on the findings of fact by the hearing officer, the appellants had not proved that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were not, at least in part, responsible for the inventive concepts in issue. He, therefore, reinstated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s inventors, albeit as co-inventors with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943) Id. at paragraph H11 (“The appellants appealed. They argued that the telephone conversation disclosing the second appellant’s proposal to try magnetic powder instead of electrostatically charged powder wa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re had been no express finding by either the hearing officer or the Patents Court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s for patent protection made by the first respondent had been made in breach of confidence. This was because both decisions preceded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n Markem Corp v Zipher Ltd.3 For the purposes of the appeal only,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roceed on the basis that the second appellant’s communication had been confidential.”). 944) Id. at paragraph H12 (“The appellants also argued that if a party took an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dded to it information of his own devising which really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original information (e.g. a stolen invention to which was added an improvement invention) then the wronged party was entitled to not only the benefit of his original (stolen) invention but that which had been added to it by the wrongdoer. They said that if a thief had added his own ingenuity to robbery, he had not only hand back what he had stolen but also the fruits of his own ingenuity. So here if the second respondent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the second appellant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 to the authorities on asset tracing,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the first appella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2 Metcalfe의 아이디어이며 그것뿐이라고 보았다.945) 나아가 모인개량발명의 피모인자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946) 에 대해, 이러한 비유는 권리귀속 분쟁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물건에 있어서의 첨부의 법리를 권리귀속분쟁 맥락에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특허법 제8 조는 독자적인 구제 수단을 보유한 제도로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해결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947) 즉, 만일 B 가 A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자신의 발명적 재료를 부가하면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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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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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 방안 1) 방안 1(해석론으로 해결: ‘실질적 기여’ 기준)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pre-AIA) 제102조(f)항 및 제103조를 제외하면 주요국 특허법 규정 중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포섭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활용가능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한 진보 성 판단의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식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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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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