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_ KT, 소상공인에 우리가게tv 3년간 무상제공 | 군포철쭉축제


투자 _ KT, 소상공인에 우리가게tv 3년간 무상제공

투자 _ KT, 소상공인에 우리가게tv 3년간 무상제공

오늘의소식      
  179   20-04-05 05:31

본문











































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 114 -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先願優位의 原則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가) 심사관·심판관·심판 서기관의 자격 등에 관한 연수 ① 심사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전기)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 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Furman et al, 2000) 공동혁신 인프라(CommonInnovationInfrastructure)구축은 해당 경제의 전반적 기술수준 제고와 과학기술인력의 이용가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혹은 정책들을 의미한다.특히 기술적 진보를 도모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그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무역개방 확대,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상의 인센티브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역 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높이며,무역자유화는 국내 시장에서 국내 외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킨다.공동혁신 인프라의 구축이 혁신환경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결국 혁신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위치한 클러스터 내의 고유환경 (Cluster-SpecificConditions)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은 Porter가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델과 같으며 이는 [그림8]과 같다.특히 클러스터는 혁신을 위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제4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 160 - 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341) Ibid. 342) Ibid. 343) - 162 -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유럽의 법령 및 사례 1)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 구 유럽특허조약(EPC 1973)에서는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불허하고 있었다.49) 그런데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에서는 특허를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을 최광의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50) 산업의 개념 역시 유 49) EPC 1973 Article 52 - Patentable inventions (4)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50) 파리협약 제1조 제3항. - 114 - 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 하는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5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 라 한다)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최광의 해석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 으며, 52) WTO/TRIPs에서는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 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 는 대신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53) 유럽에서는 구 유럽특허조약의 해당 조항이 WTO/TRIPs의 규정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내용 을 “특허성의 예외(Exceptions to patentability)"를 열거하고 있는 제53조 에 옮겨 현행 유럽특허조약(EPC 2000) 제53조 제(c)목을 신설하는 방향으 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4) 유럽 특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KIPO 아카데미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 [그림 5-3-3] 특허청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9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신규로 오픈해 청소년, 교원, 기업연구소, 특허청 공무원 등 대 상별 교육 사이트를 단일체제로 통합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내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이트(KIP O 아카데미)도 신규로 개발되었다. 연수원은 공무원 전용 지식재산교육 사 이트를 별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학습하도록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개설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학 습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현재 KIPO 아카데미에서는 특허 청 공무원을 위한 135개의 강좌가 개설․운영 중이다.58) 그러나 2009년 개설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수강 강좌가 이어보기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연동도 되지 않 는 등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에 필요하고 훌륭한 컨텐츠가 탑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한 시스템으로는 수요자에게 편리하고 접근하 기 쉽지 않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한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인데, 이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 질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 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