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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세계- “1만원에 n번방 접속 기록 삭제” 오픈 카톡방 무더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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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20-04-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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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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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일본의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자신의 발명이 모인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해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구 특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3 허법(大正10年法)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이 모인자 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는 규정이 있었지만(大正10年法 第10条、第11条), 모인자의 출원 후에 출원한 제3자의 이 익보호를 중시하여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777) 일본의 경우 종래 모인출원 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출원인 명 의변경이나 특허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판례상 ① 진정한 권 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단독으로 모인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778) ②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출원한 후 제3자에 의해 양도증이 위조되어 출원인명의가 변경된 사안에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779) 바 있었다.780) 하지만 최근 모인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산업계로부터 도 모인 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외국에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특허법 개정(平成23年 法律第63号)에 의해 이전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일본 특허법 제74조).781)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학설 개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학설상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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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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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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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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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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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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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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