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30만명 넘었다…세계 확진자 나흘 만에 10만명↑ | 군포철쭉축제


IT일반- 30만명 넘었다…세계 확진자 나흘 만에 10만명↑

IT일반- 30만명 넘었다…세계 확진자 나흘 만에 10만명↑

오늘의소식      
  185   20-04-04 20:56

본문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셋째, 실무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지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균등지분이 추정된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추정을 복멸코자 하는 자가 위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으로 그의 지분이 기재된 지분보 다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직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창조적인 업무에서 변리사가 전문위원이나 멘토가 될 필 요가 있음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 변리사 업역이 확대되어야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가 향상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임 현재 변리사 업무 중에서 명문화되지 못한 것(가치평가, 저작권 등록 등)을 명문화하 고 유사 자격증을 폐지할 필요 그동안 특허법원의 기술이해도, 진보성판단 능력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여 온 반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특허관련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으로 이관될 위기에 봉착되는 상황으 로 우려됩니다. 심사관/심판관의 활발한 특허법리 연구가 시급하고,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심사관/심판관 진입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저작권등록, 도메인분쟁대응,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관련 자 문(컨설팅), 부정경쟁방지 등) 변리사 직역 명확화(무형자산평가 cf.감정평가사직역) 일본과 같이, 변리사의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하여 ‘변리사정치연맹’을 만들기가 어려 우므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사)지식재산포럼을 선용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 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허청에 휘둘리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에 휘둘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여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보다 넓게 규정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변리사 제도 존폐와 관련된 작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변리사 역량에 걸맞는 업무영역 확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업무 부과 등 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민간자격증과의 업무영역 조율이 필요하며, 영역이 분명치 않은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직역들이 변리사 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자동 자격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변리사 된 이후 변호사 딴 사람은 제외)를 일 반인에게도 별도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 소송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23 - 대리권 일반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함(일은 다하고 대리인으로 못들어감) 시장의 선택에 맡깁시다. 소송대리권 등 규제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가 절실히 필요 소송대리권 필요 기술관련 소송에서 주요쟁점사항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들이 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들이 기술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수임료 관리 필요, 침해소송 참여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음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참관해보면, 변호사들의 특허법 지식이나 특허기술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보임. 변리사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변리 행위 사무소 미설치한 상태에서 허위 주소지상에 전화번호 등록 후 사건 유인하는 불법행 위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타 영역의 자격증 없는 사람의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대여한 사무장 사무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저가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비변리사의 수임행위, 비법인의 편법적 다수 지역사무소 운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 치 필요, 변호사의 무등록 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리업계 명세사 퇴출 필요 비변리사가 해외 상표·특허 출원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대응 필요 저가 온라인 상표·특허 출원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모아 수요자들에게 공지하고 수요 자들에게 저가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으면 합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2)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 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 적으로는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다.601)602) 그러나,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60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60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0 발명자의 기여는 양적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현대의 원 칙에 따르면603) 그 설명은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TAG_C4TAG_C5
1) 원고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당시 이사였던 D는 발명의 기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경영자로서 권리화에 대한 절차적 단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90%라고 주장한다.
TAG_C6TAG_C7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하 표646)에서64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의 어려움, 중요성 을 참조함을 말한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