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_ 삼성-LG, 프리미엄 TV 가격 문턱 낮춘다 | 군포철쭉축제


협상 _ 삼성-LG, 프리미엄 TV 가격 문턱 낮춘다

협상 _ 삼성-LG, 프리미엄 TV 가격 문턱 낮춘다

오늘의소식      
  208   20-04-04 15:24

본문











































구분 백분율 사례수 예 69.52% 130 아니오 30.48% 57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33 - 20 - ㅇ (개선안 의견) 의무연수제도 관련 주요 의견은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기타 등으로 구분됨 구분 변리사 의무 연수 의견 실무 실제적인 현장 실습적인 의무연수 필요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연수 필요 이론 교육보다는 튜토리얼 제공 수준의 실무 교육이 바람직함 실무 중심으로 강화 필요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및 실습해볼 수 있는 강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세서 작성, 소송실무) 품질 변리사에게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의무연수 시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연수내용을 만들 고 합숙과정으로 할 것 시간을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최신 법리와 판례, 업계 동향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 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의 강의와 새로운 영역의 강의가 많아지면 좋겠음 외부강사 섭외 시에 강의 역량의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관련 정보 취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필요 다양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관련 강의가 많았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연수과목이 좀 더 다양화, 실무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거래, 투자, 가치평가 등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변리사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세미나 개설 필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분야 별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일반화된 논 의에 기반한 강의는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업무영역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인 연수도 필요하다.(가치평가 등) 온라인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번거로울 때가 많음. 온라인 연수를 더 늘리면 좋겠습니 다. 지방소재 변리사를 위해 100% 온라인 연수 가능 필요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이수 불가능 축소 의무연수시간이 너무 많음, 축소가 필요함 시간만 뺏음. 자료집 배포로 대체하면 좋겠음 연수의무시간 비중이 너무 큼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수를 줄여야 한다. 온라인 연수 가능 시간을 줄여주세요. 경력이 많은 변리사의 경우, 의무 연수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경력에 따 라 의무연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외 변리사와의 연계 연수가 많았으면 좋겠음 정례적인 연수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연수 성적에 따른 차등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모인 출원 특허의 내용이 위에서 본 아이디어, 성과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중지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제외) 형사책임의 대 상도 될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심에서 비록 특허공보가 원고 및 피고 이사인 D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 나, 피고 측에서 피고 이사인 D가 대상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이사인 D는 대상 고안의 발명자로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를 대상 고안의 단독발명자(지분율 100%)로 인정한 사례이다.684) 본 사례 684)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고안에 관하여 원 고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사인 D도 실용신안 공보에 고안자로 함께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구체화를 한 자는 연구원 발명자의 발명을 직접 제작하는 생산직원이 된다. 새로운 책 상을 발명한 자가 도면을 목수에게 전달하면 목수가 그 발명의 구체화(실물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착상 또는 구체화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는 (잘못된) 표현 이 최근의 CAFC 판결에 까지도 존재한다.205)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지침서 (MPEP)는 미국에서는 발명자 여부를 ‘착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206)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을 착상하였는지이다. 어떤 자가 그 발명의 착상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 발명자 를 정의하는 면에서는 구체화 그 자체는 (동시의 착상 및 구체화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무관하다.”207) 물론, 현실에서는 다른 자의 발명을 구체화 하는 자가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착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208) 그런 경우 애초 발명은 청구항 제1항으로 구현되 고 그 새로운 발명은 청구항 제2항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정도이면 그 착상은 완성된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착 상을 연구하여 그것을 완성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착상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IP Innovation v. Red Hat 판결에서 법원은 을(후행 연구자)이 갑(선행 연구자)의 존재 를 인지하였고, 갑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둘이 공 동발명자라고 보았다.547) Ultra-Precision v. Ford 사건에서는 원고(Ultra-Precision)의 종업원과 피고(Ford)의 종업원이 개량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한 후, 피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원고 가 그의 종업원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종업원이 발명의 특징 적 사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548) 공동 발명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객관 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① 영업비밀침해죄(피고인 소외 OOO)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고단2170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4) ②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채권자: 이 사건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피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 2. 19.자 2007카 합735 결정),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OOO이 채권자 회 사에서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못할 것이며,5) 따라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2007. 11. 9.에 이미 영업비밀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 8. 9.자 2009카합432 결정)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6) 정리해 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속하고 있 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1 한 자는 P2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TAG_C4TAG_C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TAG_C6TAG_C7
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9 -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