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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20-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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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급대상은 근골격계, 특히 뼈와 관절 및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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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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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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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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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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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ンテラ ((네덜란드어) kandelaar) 칸델라; 휴대용 석유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아세틸렌 등> <조명용 랜턴> <아세틸렌 등> <カンテラ(칸델라)> <표 139> 관련상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4 - 인 것으로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 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lanterns’을 한국에서는 랜턴(휴대용 손전등)으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휴대용 석유등)’으로 해석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 기구에 해당하므로, 유사군코드를 G2901(비전기식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은 일반적으로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식 조 명기기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5)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5 - ○ 거래실정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헤어드라이어(60921)를 이미용 전기기구(60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헤어드라이어 (hair drier) 젖은 머리를 말리는 기구.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며 머리 모양을 내는 데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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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반면에 침해자의 자 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등에 의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추정복멸사유로 보 면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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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 스쿠터 (scooter) 1. 소형 오토바이의 하나. 원동기를 좌석 밑에 두고 작은 바퀴 둘을 단 것으로, 축전지를 사용하거... 2. 한쪽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로 땅을 차며 달리는 외발 롤러스케이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1 - ○ 거래실정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스쿠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 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 タ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일반적인 스쿠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휠체어와 스쿠터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3. 빙상ㆍ수상용 활주 범선. ☞ モビリティ 이동성 ☞ スクーター(스쿠터) 1. 작은 오토바이의 하나. 2. 아이들이 한쪽 발을 올려 놓고 땅 위에서 타는, 핸들이 달린 외발 롤러 스케이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표 187> 관련상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하는 범용 스쿠터에 가까운 것이 현재의 거래실정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가동형 스쿠터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니스명칭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도록 ‘기동성 스쿠터’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3 (공기부양선)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0D02,12A06 (가동형 스쿠터)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휠체어(10D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 스포일러[spoiler]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차체는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더해지지 않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뒷부분을 밑으로 누르는 작용을 하는 부착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스포 일러로,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에어 스포일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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