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MLB닷컴 류현진, 토론토서 예상 뛰어넘기 시작했다
오늘의소식897 20-04-04 07:24
본문
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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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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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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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다수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당해 발명에 대한 종업
원 각각의 공헌도를 근거로 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5)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
66)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
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
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
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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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항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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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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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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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단지 과제가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요건이 흠결되어 과제의 설정자는 공동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
다. 하지만 과제의 설정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태양으로 신규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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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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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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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