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 ‘더 킹’ 이정진, 대한제국 금친왕 이림 役…역대급 연기 변신 예고 | 군포철쭉축제


포토정치- ‘더 킹’ 이정진, 대한제국 금친왕 이림 役…역대급 연기 변신 예고

포토정치- ‘더 킹’ 이정진, 대한제국 금친왕 이림 役…역대급 연기 변신 예고

오늘의소식      
  227   20-04-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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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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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중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행위자의 악성 지표에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이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행위 결과의 무가치성 판단이 손해배상 등 민 34)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 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 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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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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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aetal(2008)도 혁신을 지역 생산성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혁신이 장기적으 로 지속될 경우 지역 경쟁력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Alua는 지역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평판(repuation)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지역의 평판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의해 축적되며,평판은 현상에 대한 평가이므로 좋은 평판을 위해서 지역이 좋은 요건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또한 평판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에 의해 얻을 수 있으므로,지역의 혁신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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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는 단지 곡물의 생산만 가능하고, 번식 또는 종자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종과 잡종 생산 개발은 제한하는 조건으로 특허된 잡종 종자를 판매하였다. J. E. M. Ag Supply는 Farm Advantage와 거래를 하면서 Pioneer로부터 특허된 종자 를 계약조건하에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 하였다. Pioneer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rm Advantage, 배포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Farm Advantage는 Pioneer의 옥수수식물과 같은 유성 번식 식물은 특허법 제101조에 의 79) 이윤원, 앞의 보고서, 22면 참조. 80) 227 USPQ 443, PTO Bd. Pat. App.& Int, 1985 81)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32 - 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Farm Advantage는 식물특허법(PPA)과 식물품종보호법(PVPA)은 식물의 보호를 위한 배 타적인 수단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들은 특허법 제101조보다 구 체적이고 특별한 취급을 위해 특허법 제101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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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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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2 1 - 1994 22 25 1973 5 - 1995 45 24 1974 0 2 1996 43 26 1975 0 3 1997 58 13 1976 2 2 1998 54 9 1977 1 1 1999 66 44 1978 0 0 2000 48 37 1979 8 0 2001 52 205 1980 7 7 2002 47 37 1981 0 3 2003 50 59 1982 6 6 2004 42 67 1983 7 6 2005 48 23 1984 7 6 2006 46 30 1985 8 6 2007 77 59 1986 17 10 2008 131 41 1987 22 15 2009 196 63 1988 22 29 2010 269 121 1989 39 12 2011 150 152 1990 28 28 2012 190 73 1991 38 22 2013 124 504 1992 43 54 2014 - 190 1993 0 38 표 47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8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 15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두와 옥수수가 각각 900건, 881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 106건, 수수 99건, 알팔파 30건, 해바라기 27건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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