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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217   20-04-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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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결>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항소심이 법적 잘못 없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따라 특허에 대한 단독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원고에게 공유에 기초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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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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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단 계,701) ② 각 청구항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 ③ 특정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를 제외 하고 신규요소만 남기는 단계, ④ 개별 신규요소를 제공한 자를 공동발명자 후보로 인 정하는 단계, ⑤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하는 단계, ⑥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상업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 하는 단계, ⑦ 청구항의 중요도와 해당 청구항에서의 각 공동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 하여 전체적 지분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만, 그 배분에 따라 지분율이 0%에 근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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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三村說: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 가) 일반적 설명 三村은 ① 발명자가 청구항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 ② 청구항의 특징적 부분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말한다.96) 그 설명에 있어서 객관적 기여만을 언급하며, 주관 적 협력의 의사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설명이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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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발명 1 대상 발명 1의 완성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머지 발명자들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50%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기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당시 이미 공지 기술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553) 즉,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공지기술인 경우 그 자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 원 고는 해당 발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원고가 피고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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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 요약서(Summary) 7 현행 특허법 제33조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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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4 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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