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비응급 의료 동행 플랫폼 위드메이트, 에리치와 파트너쉽 체결
오늘의소식862 20-04-01 21:57
본문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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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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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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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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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해석론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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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최고재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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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2 (2013) (“However, Federal Circuit case law suggests
that joint inventors must make a material,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conception of the
invention but cautions that contribution should be evaluated using a qualitative holistic approach rather
than a quantitative formulaic rubric.”).
60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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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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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