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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57 20-04-01 21:47
본문
원고 타이와체인기공회사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의 설계, 제작을 업으로 하는 요시다에이지의 종업원으로 근무
553) “Coloplast had not claimed that the activation of catheters by wet installation was an invention made by
Coloplast. On the contrary, Coloplast had acknowledged that activation of catheters by wet installation is
a well-known technique used by others.”
5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3頁(“発明が真の権利者と冒認者の共同発明であると認定しうる場合や冒認者が真の権利者の発
明に、幾つかの技術要素を自ら考え付加した場合には、真の権利者が自己の発明の部分のみ権利移転し、冒認者
と共同出願人となる。③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現行法上可能と考えられる対応 移転請求を認めることを前提とす
る場合、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は特段の立法措置をしなくとも、以下のような対応が可能であるものと考えられ
る。 a)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
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下記裁判例の立場を前提とすると、冒認者と真
の権利者のそれぞれの寄与に応じて権利の共有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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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피고는 1998년 8월에 요시다에이지의 사업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요시다에게
1996년 6, 7월경 체인 커버의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금형이 동년 9월 9일에 납품
되었다. 그 후 피고는 대상 발명을 선출원 하였다. 원고도 대상 발명을 출원하였다. 원
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일부 기여하였고 기타 부분은 피고가
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상 발명은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발명이고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555) 대상 판결은 원 발명자와 모인발
명자 사이의 주관적 협력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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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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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0
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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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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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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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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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시설·설비 및 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
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1개 직무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여건,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해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
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등에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개발, 유다시티
및 민간(기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상세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
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
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교육기관이 신뢰에
기초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유망분야와 참여할 대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
로 학습자에게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명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3 -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개요
◯ 지식재산기본법(2011.5.19 제정, 2017.12.19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법률
(2017.3.14)에 의거 내실 있는 지식재산인력기본계획 작성 등을 통한 유관부처 및 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발명교육센터(201개) 등을 활용한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인력사업 관련하여 산업계와 연계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
◯ 발명교육센터, 발명특성화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지식재산인재 양성
사업에 ‘외부기관와의 연계활동’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부처, 공공연구기관 관련 연계 활동 반영한 종합계획의 내실화와 추진
-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축 및 내실화 추진, IP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력양성 사업에 외부 네트워크 구축 계획/평가에 반영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의 자생적 연계 동기 부여)
□ 기대효과
◯ 지식재산에 관한 분산적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지식재산교육’당연성 확산
◯ 지식재산 관심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관련 일자리 유입 인재 확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교육기본법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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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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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952)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953)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95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95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956)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957)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④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
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1. 우리나라의 법리
가. 개요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
한 판결(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에 입각한 판결(대법원 2009후
2463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중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판결의 관계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이
해가 실무에서 정립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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