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류중일 LG 감독 수도권팀 간 연습경기, 할 수 있다면 좋겠다 | 군포철쭉축제


수학> 류중일 LG 감독 수도권팀 간 연습경기,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수학> 류중일 LG 감독 수도권팀 간 연습경기,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오늘의소식      
  840   20-04-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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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 조 제4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도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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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자 및 다른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특허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위의 제 1 항의 (c)또는 (e)에 언급된 청구를 할 수 있다 138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3) The proprietor of a patent and any other person may by agreement with each other refer to the comptroller the question whether that other person has infringed the patent and on the reference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may make any claim mentioned in subsection (1)(c) or (e) above. (4) Except so far as the context requires,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 (a) any reference to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and the bringing of such proceedings includes a reference to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and the making of such a reference; (b) any reference to a claimant or pursuer includes a reference to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and (c) any reference to a defendant or defender includes a reference to any other party to the reference. (5) If it appears to the comptroller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at the question referred to him would more properly be determined by the court, he may decline to deal with it and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termine the question as if the reference were (4) 문맥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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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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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이익 전부에 대하여 침해자 이익반환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3. 판단 침해자 이익반환은 위법이익의 반환이라는 구제책이며 청구인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 여 위법한 행위를 통해 부적절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그 이익을 원고에게 전가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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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도, 특허법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개정안 제1안은 고의 침해와 과실 침해에 대해서 차 이를 두지 않았지만, 향후 과실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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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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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허 실시료의 배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최고인민법원 특허분 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21조는 ‘피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실시료를 참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자 침해의 성격 및 상황, 특허 실시료의 금액, 동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시 간 등 요소에 따라 동 특허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99고 규정한다. 즉,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297 Chint v Schneider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Schneider사에게 3억 300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명 하였다. 이후 2심에서는 Schneider사가 Chint사에게 1억5000위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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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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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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