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_ [IN컬처] ‘기생충’ 봉준호 “시간 흘러 영화 자체가 기억되길 바라” | 군포철쭉축제


서양사 _ [IN컬처] ‘기생충’ 봉준호 “시간 흘러 영화 자체가 기억되길 바라”

서양사 _ [IN컬처] ‘기생충’ 봉준호 “시간 흘러 영화 자체가 기억되길 바라”

오늘의소식      
  161   20-03-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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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16조313에 의하면 인 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특허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 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 민법원은 당해 부품의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 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 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서 침해한 특허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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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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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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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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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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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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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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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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