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구대실요양병원확진자5명추가총62명…집단감염우려확산
오늘의소식838 20-03-31 11:07
본문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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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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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1029)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 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1030)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
과제보고서, 2014. 11., 46-49면(“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성질 상 현물분할이 불가
능하고, ⅰ) 공유자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ⅱ) 당해 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
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 그 결과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
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의 방법들 가운데 특허권의 매각을 통한 대금분
할이나 가액배상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며, 특허권 공유
에 관한 특허법 제99조는 민법상 공유의 특별규정이나(민법 제278조 후단), 그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 분할
에 관한 민법 제268조 내지 270조가 적용됨은 일본과 마찬가지이다.”);곽부규, 온주 특허법 제99조 (2017. 12.
20.) (“특허권의 공동소유관계는 그 본질이 공유이므로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
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나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청구만 인정된다.”).
1031)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앞의 보고서, 50-51면(“즉,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당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7
유형 나라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 이익배분 의무
제1유형 한, 일, 영 전원 동의 전원 동의 x
제2유형 미국 자유 자유 x
제3유형 독일 자유 적어도 과반수 동의 공유자 간 협의로 결정
제4유형 프랑스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 타 공유자에게 이익배분
<표 41> 공유특허의 지분활용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유형 나라 민법상 분할청구 약정에 의한 분할청구 금지 가능 기간
제1유형한ㆍ일
원칙상 허용
* (일본) 판례는 없으나 통설 기본 5년 가능(再계약 시 5년 갱신)
제2유형미ㆍ독 원칙상 허용 계약에 의해 무제한 금지 가능
제3유형프랑스 원칙상 금지 -
<표 42>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위 우선매수권 도입 논의는 우리나라 특허권 공유제도가 권리 활용 측면에서 제약
이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인데,1032) 주요국의 특허권 공유제도는 ① 타 공유
자 동의 없이 지분 활용(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분할청구 가능 여부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1033)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
우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자 사이에 그 대금 등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형성적 판결을 통해 우선매수 조건을 결정하
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운데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가액배
상’의 형태로 지분을 획득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유사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물
분할을 원치 않는 공유자는 공유특허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계속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
할을 요청한 공유자 역시 대부분 경매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분대가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이로운 결과를 도
모할 수 있다.”).
1032) 2015. 3. 입법예고되었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① 방안 1
(지분 전체 양도 및 지분 전체 질권설정만 동의 불필요)(독일 式), ② 방안 2(지분활용(지분 전체양도, 지분 일
부양도, 질권 설정) 시 동의 불필요(단, 통상 실시권은 동의 필요)하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두
가기 방안이 검토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1033)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8
면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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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톱커버부와 평행한 평평한(flat) 면이다.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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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갑 7 발명은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기술과 같이 외통의 내주면에 조구
(条溝)를 형성하는 것 대신, 외통에 삽입하는 축의 외주면에 조구(条溝)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건발명과 갑 7 발명은 공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공 및 사용 후의 세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
어서도 격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갑 7 발명에 있어서도 조구(条溝)가 형성되고 있는 축상의 이너 슬
리브(inner sleeve)가 삽입되어 잇는 후반부분(출구측)에 있어서 팥소 등의 유동성이 낮은 가소성 식품을 블레
이드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외통의 선단에 설치된 송출구에 이송하여 그 전방에 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명하다. 본건발명에서는 ‘전기 축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内縁)과 외연(外縁)이 각각 미끄럼접촉(摺接)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과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는바, 갑 7 발명에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에 설치된 골와 외연이 각각 미끄럼접촉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
과 일체로 회전하도록 설치하는 것에 의해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와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
다. 하지만 본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송출용 블레이드에 골(骨)을 설치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축의 외주면에 축방향에 연하여 직선상으로 조구(条溝)
를 형성한 태양이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그와 같은 태양의 것에 관한 한, 블레이드가 가소성 식품을 전단
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 정도도 골(骨)이 있는 경우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갑 7 발명에
있어서 골(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본건발명과는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발명에
서는 ’전기 축을 비회전 또는 송출용 블레이드의 회전보다 저속으로 회전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갑 7 발명에
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를 비회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축을 비회전으로 하는 태양에 관한 한, 갑 7 발명과
본건발명과는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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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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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