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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 주말 나들이, 소귀천계곡으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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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64   20-03-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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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12 평가척도: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 만족도 평균값(M)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 2.58 ② 교육내용은 이론보다 실무 중심 3.25 ③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 적절 3.25 ④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가능성 적절 3.27 ⑤ 교육내용에 산업현장 요구 반영 3.17 평균값(M) 3.10 강사 ① 강사는 지식보다 실무 내용을 강조 3.25 ② 강사는 실무 사례를 강조 3.25 ③ 강사는 성인대상 교수법을 적용 3.83 ④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원활 3.25 ⑤ 강사는 가르치는 역량이 우수 3.92 평균값(M) 3.50 강의방법 및 환경 ① 강의방법이 이론보다 실무능력 위주 3.08 ②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적극 활용 3.25 ③ 강의방법은 흥미롭거나 재미 3.42 ④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2.75 ⑤ 연수원 시설 및 환경이 우수 4.08 평균값(M) 3.32 - 178 - (나) 교육과정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를 일부 과정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요구하였다.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 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 분야는 직급별보다는 산업현장 요 구를 반영한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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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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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정의 경우에는 기존에 폐강이 되는 과정을 과감히 없애고, 지식재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부터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에 ‘지식재산 일반(선택)’이 도입되 었다. 이 과목은 지식 재산 이해, 지식 재산 창출, 지식 재산 보호, 지식 재 산 활용을 중심으로 지식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 재산 창 출의 체험을 물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다. 그러나 현재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 사 양성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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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IPO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 인 대상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제 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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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사관을 외국 연수기관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수학하게 하는 해외훈련 프로그 램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산업재산인력과와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은, 비록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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