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코로나19]류현진, 토론토로 못 간다…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에 불똥 | 군포철쭉축제


역사> [코로나19]류현진, 토론토로 못 간다…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에 불똥

역사> [코로나19]류현진, 토론토로 못 간다…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에 불똥

오늘의소식      
  164   20-03-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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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실무에서 다음 2가지 요소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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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붙임 4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 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리 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 107 -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 시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 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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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전반적으로 기업의 특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업계포 화 상태로 사무소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가 경쟁으로 스스로를 깍아 먹는 업체가 너무 많음(특히 상표) 변리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 어 보임 시장질서가 갈수록 문란해져서 먹고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덤핑 행 위 감시, 직역침탈 방어 등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과대 또는 허위 광고 금지 필요 징 벌 적 손해배상 특허 명세서 수가 상승은 그냥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음. 근본적으로 특허 침해배상액 인상 등의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어야 함.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합니다. 정부과제 정부 과제 진행에 있어서 파악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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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자 기재에의 추정력 부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에서 발명자 기 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가 많다. 일본의 한 학자가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 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 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688)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 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689)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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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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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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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대상 발명에 관한 발명보고서에서 개발팀 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상기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발명 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 였다.667)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대상 발명 1-4 및 11에 대하여 50%; 대 상 발명 5~7 및 9에 대하여 33%; 대상 발명 8 및 10에 대하여 25%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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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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