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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20-03-2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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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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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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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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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 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 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으로,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의 입 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 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 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 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 요약서(Summary) 13 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 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 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 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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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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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에 있 어서 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도면의 내용과 피고의 특허발명의 사이에 중 요한(material)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② 원고가 특허발명의 특징에 ‘기여’하지 않았 다는 점, ③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과 연계(interaction)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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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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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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