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백> “현금규모1조600억”‘막나가쇼’신천지수익구조공개 | 군포철쭉축제


토트백> “현금규모1조600억”‘막나가쇼’신천지수익구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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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798   20-03-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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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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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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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라 회부된 문제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기의 회부가 해당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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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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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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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즉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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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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