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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_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 열고 입양가족 작품 접수

인간관계 _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 열고 입양가족 작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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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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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6 (2013) (“As such, to establish conception an inventor must prove ‘possession of every feature’ of a claimed invention.”). 24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3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249)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 .250)251) <미국 특허법 제116(a)조>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가.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연구할 필요는 없다.252) 그러나, 두 연구원의 의사의 교환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두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 하는 시기에 그들의 연구가 합쳐지고 그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경우는 당연히 공동발명자의 요건인 인지 및 소통이 존재한 것이다.253) 복수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존재하여야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보는 엄격한 주 장이 존재한다.254) 소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고 248)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249)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250)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251)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252)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253)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Thus, where inventors intend and agree from the start of a project that their contributions to any invention be made as a whole, each can be a joint owne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4 설명한 경우도 있다.255) 나.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의 오류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여러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선행 발명자의 연구가 후행 발명자의 연구 와 겹합되는(conjoined) 경우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도 있다.256) 다른 자의 비공개 레 포트를 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도 공동발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다.257) 만약, 연구원 갑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a를 창출한 레포트를 작성한 후 퇴사하 였고, 그 후 그 회사의 다른 연구원 을이 그 레포트를 이어받아 본인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b를 창출, 보태어서 최종 발명(a+b)을 창출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 환이 없었다고 하여 갑을 공동발명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발명에 a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258)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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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69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952)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953)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95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95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956)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957)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④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 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1. 우리나라의 법리 가. 개요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 한 판결(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에 입각한 판결(대법원 2009후 2463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중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판결의 관계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이 해가 실무에서 정립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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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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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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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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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의 경우 비록 피모인 자 甲의 발명 A3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인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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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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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9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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