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 군포철쭉축제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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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20-03-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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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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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일본 야후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7A01,07A02,09A12 (노(爐)용 지지구)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6류 07A01)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 화물)(19류 07A02)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은 요업용 가마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재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컨베이어 벨트 등), 09A12(공업용 노 (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에서 연소된 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conveyor 1. = conveyor belt 2. 전달자; 전달하는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9 - ○ 비교분석결과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함께 재질 및 품질(형상)을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는 공업용 노(爐)에 전용하 는 부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7)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 子棒)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09B01(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 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20A02(비전기식 스토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03,09A12 (재운반용 자동설비)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컨베이어 벨트 등(7류 09A03)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0 - ○ 거래실정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7/ <표 127> 관련상품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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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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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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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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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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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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